2023년 상반기 집계결과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년층의 주택 소유자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해석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의 지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시세 순서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의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령은 부부 중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공시지가 3억 원의 일반주택 소유 시 338,000원을 매월 수령받게 됩니다. 또한 고령의 나이에 수령할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최신 수령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관련 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2023년도 10월부터 기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였던 가입요건이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조건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총금액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수령방법
주택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종신지급, 종신혼합지급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지급,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의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신지급형태는 연금 금액에 따라 세 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 5, 7, 10년 중 선택가능)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법인 초기증액형, 반대로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기증가형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수령 중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주택연금지킴이 통장'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연금 유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중 주택가격이 상승하여도 연금 지급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연금금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부분이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여 임대소득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시에는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상환하고 5년 내 재 가입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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