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했거나 경력단절이 된 후 재 취업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10년은 가입을 해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하여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신청자격 대상기간 납부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불가피하게 납부를 못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추후납부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해당 내용 |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중 혹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
대상기간 |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이며,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 내 가능 |
납부보험료 |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 납부 |
2)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활용 안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 10년의 의무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무 가입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하여 부족한 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를 하면 가입기간도 늘어나 노후에 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추후납부 전 고려 필요사항
하지만 추후납부제도가 무조건 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납부제도 활용 전 다음의 고려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납부예정인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증가되는 연금액이 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연금은 1/N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 경우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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