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적 연금소득의 연간한도를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하여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종합과세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하나입니다. 우선 공적연금의 종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조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까지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한도까지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당해연도에 연금 수령금액에 국민연금만 존재할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됨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개념 및 세율
종합소득세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분들은 국세청에서 알림톡과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 후 과세대상 금액을 도출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적연금 수령금액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에 적용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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