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돈으로, 간단하게 매년 회사에서는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며, 퇴직 시 직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라고 보면 간단하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500만 원 X 20년 근무 = 1억) 하지만 회사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퇴직금의 맹점이다. 물론 회사 자체에서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한 회사들은 투자도 해야 하고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쌓아놓을 만한 자금사정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금사정을 갖춘 회사에서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찍이 겪었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DB/DC/IRP)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년 협력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직원의 한달치 월급을 적립한다. 이렇게 돈을 적립해 놓으면,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 방문 후 퇴직금을 찾는 구조이다.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금융기관에서 회사에 퇴직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이 없으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는 추세이다.) 장점으로는 회사가 망해도 돈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체불 우려가 없다는 점,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고객계정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융기관이 도산해도 내 퇴직금은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 수령 시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이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 하겠지만,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에 퇴직연금의 종류인 DB/DC/IRP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전 본인의 회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DB/DC)을 적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다.
DB(Defined-Benefit, 확정급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모으기 모으기 시작하면 엄청난 금액의 액수가 쌓인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재원은 엄청난 목돈이다. 이 돈을 운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운용할 것인지 근로자가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DB와 DC의 개념이 분리가 되는 것이다. 회사가 운용하면 DB, 근로자가 운용하면 DC 이다. 자세히 DB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퇴직 시 제일 앞 문단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기준으로 퇴직금만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즉, 퇴사할 때 얼마를 받을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퇴직금의 재원은 회사가 운용하여 수익/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회사의 몫인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
DC(Defined-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예치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쌓인 돈을 직원이 직접 운용지시 하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정해져 있고 운용에 대한 것은 근로자가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즉 회사는 정해진 퇴직금을 입금만 하면 끝이다. 근로자마다 운용계좌가 따로 만들어질 것이고, 출금은 안되지만, 매수/매도와 같은 운용지시는 가능하다. 이로 인한 수익/손실 모두 근로자 책임이다. DC형 퇴직연금은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라는 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이고, IRP 개설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퇴직금 수령과 개인저축의 목적이다. 퇴직연금(DB/DC)이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저축 용도로의 IRP 계좌개설은 연금저축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내용은 추 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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