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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의 필요성 알아보기

by 땅우야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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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이사 온 지역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이사를 하게 되실 텐데 이렇게 이삿날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삿날 전입신고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전입신고

2) 임차인의 권리확보 조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해당 집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가능시점

보통은 전입신고를 이삿날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를 특정학교(학군지)에 보내려면 입학시점이나 개학시점 등 조건일정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이사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해당 집에 남아있다면 이사 전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게 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반드시 필요할까?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임차인들도 대부분이 가입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압도적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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