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율 0.7로 계속된 저출산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를 수정합니다. 그동안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던 방법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생아 특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자격조건
2024년도 3월부터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여 매년 3만 가구씩 내놓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로 도입될 신생아 특공의 자격조건을 아래의 표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 자격조건 |
1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내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 |
2 |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 |
3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 7천 9백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결혼여부는 관계 없음) |
2) 민간분양 출산가구 혜택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출산가구에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매년 1만 가구씩 공급목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 자격조건 |
1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내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공공분양과 동일) |
2 |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공공분양과 동일) |
3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41만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60%) |
3) 출산가구를 위한 대출방안
2024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을 대폭으로 낮춘 출산가구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산정한 금리를 4년간 적용하며, 대출 후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p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합니다.
조건 |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득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금리 | 연 1.1 ~ 3% 금리로 대출가능 | 연 1.6 ~ 3.33% 금리로 대출가능 |
대출금액 | 최대 3억(대출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 최대 5억(대출가능 집값 9억) |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48) | 2023.11.21 |
---|---|
고금리시대 집값은 왜 상승할까? (50) | 2023.10.22 |
전입신고의 필요성 알아보기 (40) | 2023.09.16 |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41) | 2023.09.15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변경기준 알아보기 (45)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