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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변경기준 알아보기

by 땅우야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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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몰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및 가점기준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특공) 조건에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조정이 발생합니다. 현재 2자녀는 가점이 없고,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은 40점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기준에서는 2자녀 기준이 생기며 2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분양 청약신청은 뉴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청약신청/뉴홈/다자녀기준변경

2) 자녀의 출산과 소득 자산요건 완화

정부의 저출산 개선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을 했다면 미성년자녀 1인당 1인당 10% p, 2자녀 이상은 20% p까지 뉴홈(나눔형)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23년 3월 28일에 태어난 자녀 및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소득 자산 완화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다자녀특별공급/보도자료

3)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우려사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기대감을 갖고 있던 가족들의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2022년도에 출생한 아이는 24만 9,000명입니다. 여기에서 셋째 이상 출산한 가정의 비율은 1만 6,800명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하지만,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의 비율을 보면 7만 6,000명으로 전체의 30.5%로 급증하게 됩니다. 해당 수치로 예상해 보면 다자녀 특공의 경쟁률도 다섯 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공공분양 물량이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 우려스럽긴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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