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며, 대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곧, 대출금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대출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이직, 승진, 취업 등 소득이 오른 경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신청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및 절감금액
많은 사용자가 거래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통합검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검색을 하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은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상반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하여 감면받은 이자금액은 약 730억 원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가입하셨거나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높아졌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상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기 조건을 만족했다고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에서 사용자의 대출 거래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연체액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신청 가능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에는 사용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에 가입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상금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신청할 수 없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해당되는 조건으로는 신용점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 고정금리 상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햇살론 15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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