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가 있다. 그 중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배사근연기)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은 연말정산이라고 보면된다.
분리과세 항목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지급 시 선 차감 되는 15.4%의 세금만 부과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2,000만원이 초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다른 분리과세 항목으로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이 있다.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부분은 각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율
예를들어 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세율 15%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 하고 나머지 2,600만원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걸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있는 것이 누진공제이다. 즉 (4,000만원 x 15%) - 126만원을 계산 하면 최종 세금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해당 소득세가 최종 금액은 아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빼고 계산하면 된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 최종 세율이 된다. 지방소득세율은 각 세율의 10%를 가산하면 되니 참조하면 된다.(예를들어 6% -> 6.6%, 15% -> 16.5%)
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은퇴 후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간다면? 일단 1,200만원 까지는 3.3~5.5%까지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이 되버린다.(1,200만원이 넘으면 1,200만원 포함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니 주의필요) 연금저축 금액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수령자고 1200만원 이상 지급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소득이 없는경우는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면 더 유리할 수도 있음으로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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