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찾아오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세법이 변경되듯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지난해 대비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되는 세액공제 한도 및 항목
첫 번째로 연금저축 관련 사항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대됩니다. 또한 IRP와 같은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및 답례품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례품은 보통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2)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대된다고 합니다. 단,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 기준은 입사 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소득세 산정기준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 변경 전 | 변경 후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 ~ 4,600만원 이하 | 1,400 ~ 5,000만원 이하 |
24% | 4,600 ~ 8,800만원 이하 | 5,000 ~ 8,800만원 이하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문화비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10% 상향되었습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즉,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올랐습니다. 변경 후 특이점으로는 기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각각 100만 원 한도였던 사항이 올해부터는 변경되어 통합으로 300만 원 한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연 소득 7,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전통시장/대중교통만 해당되며 20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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