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표했던 세법개정안 정책방향
2022년 12월 정부에서는 2023년도 정부정책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2 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 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도 60% 중과세율에서 기본세율(6~45%)로 내리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한 정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현재 60%의 중과세율에서 기본세율 (6~45%)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외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2 주택자와 3 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2023년도 양도세 관련세법 개정안 관련
지난 7/27일 공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으로 단기 양도세율 완화 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현재 분양권 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계약금만 가지고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등기를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물론 능력이 안되면 세금을 60%~70% 를 내고 이익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매수자는 이러한 매도자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등기를 칠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즉, 분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을 기점으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들도 투자를 위하여 청약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양도세율 완화 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측일 뿐이고 이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청약접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해당 청약들이 성공한다면 지금 시장상황은 분위기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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