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재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주택에 대한 제산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매물들이 집중하여 6월1일 이전에 쏟아지거나 저렴하게 나오는 이유는 재산세를 피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종종 재산세 납부 기준을 착각하여 매도자의 뜻에 의하여 6월1일 이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부는 필수이다. 결국은 눈치싸움이며,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재산세 납부금액 계산
재산세는 결국 과세표준을 계산 후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1)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3) 주택 = 주택 공시가격 X 6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 4)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이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에 관한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는 위택스이니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다. 계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하고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아래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지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3억이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자. 3억에 1가구 1주택 임으로, 45%를 곱하면 1.35억의 과세표준 구간이 된다. 해당 조건에서의 세율은 60,000+((135,000,000-60,000,000)*1.5/1,000) = 60,000원 + 112,500원=172,500원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2)토지 : 매년 9월16일 ~ 30일, 3)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 4) 주택(2회 분납) : 7월 16~31일 (1회차), 9월 16~30일(2회차). 재산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로 납부도 가능하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로 추가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모바일/PC 모두 가능하다. 재산세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세금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으면 활용하기 좋으나, 카드사에서도 큰 이점은 없어서 그런지 무이자 혜택은 최근 상당수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 이다. 세금제도는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처럼 편리하게 공지 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이어질 돈공부 관련해서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꾸준히 알찬 정보 공급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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