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증여자(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증여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증여 과세표준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022년도 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로 재산을 평가했지만 2023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라고 판단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세율 및 계산방법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도출되었다면 이제 해당 금액에서 몇%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당히 높은 세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 증여공제 금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공제란 재산에서 아래의 금액을 제외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참고로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금액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산이 재난으로 멸실 및 훼손된 경우 해당 손실가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부동산 과세표준 - 공제금액)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을 부동산의 가치 10억, 성년의 직계존속에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5천만 원) X 30%) - 6천만 원 = 2.85억 - 6천만 원 = 2.25억 원의 세금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받는 재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위에서 도출된 세금에 12%를 부과, 그 외의 경우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액계산의 흐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증여세 신고범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 간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래해야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타 거래대비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시세인 아파트를 7억 미만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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