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전입신고의 필요성 알아보기 전입신고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이사 온 지역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이사를 하게 되실 텐데 이렇게 이삿날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삿날 전입신고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의 권리확보 조건 임차인으로서의 .. 2023.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