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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3년 소득에 상관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by 땅우야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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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인 부부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열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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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이 총 21회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2023년도 7월 1일부터 지원이 확대됩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아래와 같으며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

 

2) 지원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② 지원내용, 횟수, 비용

1) 난임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 시술종류, 난임여성 연령별 지원액 차등

 

2) 지원횟수

    -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3) 지원비용

    - 지원비용 회당 최대 110만원 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방법

1) 지원신청

    - 주소지 보건소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2) 시술통지서 발급

    - 지원가격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신청자)

 

3) 시술통지서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신청자 -> 시술병원)

 

4) 비용청구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 등 서류제출(시술병원 -> 보건소)

 

5) 비용지급

    -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보건소 -> 시술병원)

④ 유의사항

1) 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에 대하여 지원

 

2)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불가

 

4)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⑤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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