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인 부부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열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이 총 21회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2023년도 7월 1일부터 지원이 확대됩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아래와 같으며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
2) 지원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② 지원내용, 횟수, 비용
1) 난임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 시술종류, 난임여성 연령별 지원액 차등
2) 지원횟수
-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3) 지원비용
- 지원비용 회당 최대 110만원 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방법
1) 지원신청
- 주소지 보건소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2) 시술통지서 발급
- 지원가격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신청자)
3) 시술통지서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신청자 -> 시술병원)
4) 비용청구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 등 서류제출(시술병원 -> 보건소)
5) 비용지급
-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보건소 -> 시술병원)
④ 유의사항
1) 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에 대하여 지원
2)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불가
4)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⑤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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