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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땅우야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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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급금액,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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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흔히 외벌이라고 하는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지원대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단독가구는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금액/지급기준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대략적인 금액도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지급금액/소득기준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현재 기준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은 아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기한 후 신청한 기준에서는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분을 신청하신 분은 2023년도 12월 말까지 35%를 우선 받으실 수 있고, 2024년도 3월에 2023년도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2024년 12월 말까지 2023년도 분을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잘 알아보시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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