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1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변경기준 알아보기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몰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및 가점기준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특공) 조건에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조정이 발생합니다. 현재 2자녀는 가점이 없고,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은 40점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기준에서는 2자녀 기준이 생기며 2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분양 청약신청은 뉴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 2023. 9. 4. 이전 1 다음